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한 게이머의 소송은 Elden Ring이 과도한 난이도 뒤에 상당한 콘텐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성 광고를 주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소송의 성공 가능성과 원고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엘든링 소액청구법원에 소송
숨겨진 내용: '기술 문제'인가 허위 진술인가?
4chan 사용자 Nora Kisaragi는 Elden Ring 및 기타 FromSoftware 타이틀이 상당량의 게임 플레이를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9월 25일 Bandai Namco를 고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자들이 극도의 어려움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콘텐츠를 난독화했다고 주장합니다.
FromSoftware 게임은 도전적이면서도 공정한 게임 플레이로 유명합니다. 최근 Shadow of the Erdtree DLC는 숙련된 플레이어에게도 어려운 게임임을 입증하면서 이러한 명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Kisaragi는 이러한 높은 난이도가 미공개 콘텐츠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Bandai Namco와 FromSoftware가 게임의 완성도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는 데이터마이닝된 콘텐츠를 잘라낸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Kisaragi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개발자로부터 인지된 '힌트'에 의존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인용된 예로는 대체 스토리라인에서 Genichiro의 잠재력을 암시하는 Sekiro의 아트북, Bloodborne에서 인류의 역할에 대한 FromSoftware 사장 Hidetaka Miyazaki의 성명 등이 있습니다.
핵심 주장: "자신도 모르게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마이너가 이러한 숨겨진 콘텐츠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합니다. 게임에는 개발 제약으로 인해 잘린 콘텐츠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계 표준이며 반드시 의도적인 숨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법적 생존가능성
매사추세츠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없이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원고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숨겨진 차원"과 입증 가능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소액청구법원에서의 손해배상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ragi는 자신의 목표가 Bandai Namco가 숨겨진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